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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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요 저는 로블록스의 로벅스 라는 것을 딱 한번 리셀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판매몇일 지나지 않아 제 계좌가 더치트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번호로 연락해 알고봤더니 그 로벅스가 회수되어있었고 계정이 7일 정지를 먹었다고 구매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즉시 환불해줬고 다른 단체채팅방에 가서 더치트로 제가 신고된 사진을 보여주며(피해자 정보는 안나와있고 누군지 특정할수 없습니다) 아 너무 X같다 X발X끼 X같은X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10분후에 제 번호로 연락이 와 저를 내일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적용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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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해당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할 수는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욕설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고, 더치트에 신고된 사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향한 발언이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방에서 사용한 표현이 부적절한 점은 사실이므로, 상대방이 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과 경위를 충분히 진술하고,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방 전체 맥락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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