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한쪽 배우자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채권자의 요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여기서는 남편)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저당 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됩니다. 따라서 남편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채무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부 중 한 명만 나오는 경우, 계약서 상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으로서 두 명 모두 계약에 서명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두 명 모두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부 양쪽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만약 한 명만 서명한다면 상대방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정리하고 해당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분도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근저당을 인수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잔존 채무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와 확인은 매도인과 매수자, 그리고 근저당권자 간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부부 중 한 명만 나오는 경우에는 대리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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