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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최근 피고인의 변호사가 양형조사신청을 했고, 법원조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의사유무를 물어봤습니다. 합의의사는 없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조사관의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혹시 피고인이 양형조사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합의시도가 인정되어 감형의 여지가 있는지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시도를 열심히 하였으니 감형을 해달라는 취지로 (실제로는 합의노력 하지 않았으나 서류상 증거로 남기려는 목적) 양형조사신청을 한건지, 아니면 진짜로 합의를 해보려고 신청을 한건지 목적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