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업과 징계에 대한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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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업과 징계에 대한 상담

부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매매하여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를 1년 이상 받은 경우 겸업 겸직법, 김영란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타인에게 월세 또는 전세를 받는 경우 공무원 겸업 겸직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나요 ? 처벌 받을 경우 경징계 , 중징계 어떻게 처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겸업 겸직에 대한 법을 몰랐다고 할 경우 업무태만에 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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