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매매하여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를 1년 이상 받은 경우 겸업 겸직법, 김영란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타인에게 월세 또는 전세를 받는 경우 공무원 겸업 겸직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나요 ?
처벌 받을 경우 경징계 , 중징계 어떻게 처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겸업 겸직에 대한 법을 몰랐다고 할 경우 업무태만에 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1.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는 직무전념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임대수익을 얻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도 무관합니다. 공무원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다수의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공무원법,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영 / 김차 변호사]
- 법학박사 / 과학수사학석사
- 광역지자체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행심위/소청위 간사장) 역임
- 광역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 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군사법원/대법원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