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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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호명, 주소, 위생 점수 등을 게시하신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업주에 대한 명예훼손, 방실침입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귀하가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고소되면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3.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걱정되면 관할 청이나 식약청에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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