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 채권금액 확인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액은 법원에서 송달되는 **'채권신고서'**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재된 금액이 실제 채권액과 다르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확인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모든 채권자들의 목록과 신고된 채권액이 담긴 서류를 송달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서는 전체 채권자 목록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송달되는 서류를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