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가족의 채무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이 대부업체의 추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가족이 빌린 돈에 대해 원금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불법이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소송,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필요 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또는 이자 초과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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