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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로 지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시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부모님이 키우던 강아지를 맡게 되었고 임대인은 불쾌함을 표하며 퇴거요청을 했습니다. 퇴거요청에 알겠다고 했고 바로 새로운 곳 계약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현재 가계약) 이런 경우 청소비를 의무로 지급을 해줘야되나요? 훼손된 곳 전혀 없지만 임대인은 (개 냄새 날 것이다)는 이유로 청소비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엔 청소비 조항은 없으며 아래 조항만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