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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7일 주인분께 중도퇴실을 알렸습니다. 2. 주인분께서 이사온지얼마됐다고갑자기이사? 누구나사정은있겠지만가장추운겨울철에방을어떻게내놓을수있을까걱정되네요 우리는아무나세입자를구하지않아요 계약기간을지키는방법을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답장해주셨고, 도의가 아닌건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8월 출산 예정이고 6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ㅜㅜ 저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친정과 시댁 모두 퇴실하길 원하셔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퇴실을 하지 않고, 6월까지 세입자 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러자, 지금계약서를보니계약기간이2026년 8월14일까지로되어있네요 잘아시겠지만부동산계약이일방의개인사정으로쉽게변경할수없는법적사항입니다 그렇다고젊은사람들의신성한결혼생활을방해할생각은없고계약기간은준수하고1년당겨우리가올8윌14일까지세입자를구하는방법을마련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구요. 이 문자 이후에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아이폰이여서 녹음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구해도 될까요? 물었을 때 ‘예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계약 지켰으면 좋겠네’ 라규 하셨구요... 저는 그래서 임차인을 구해듀 된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알린 후, 임차인분이 계약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3. 1/21 오늘 임차인분께서 바로 원하셨고, 임대인분께서는 반대를 하규 계셔요. 특약 8번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차기 임차인 댜체 후 퇴실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특약은 상호 협의시에만 법적 효력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중개보수료 낼 예정이고, 임차인분도 기다리시는데 임대인분이 거절히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