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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불 후 부정적 리뷰가 영업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

택배 배송과정에서 상품 파손이 있었고 전체 반품 및 환불처리를 해드리기로 했으나 본인이 쓰겠다고 하여 파손된 물건만 환불 및 반품하기로 했으나 파손된 물건도 쓰겠다고 하고 환불도 받겠다고 하여 물건은 못 돌려받고 일부금액 환불해드렸습니다. 일부보상을 받았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후에 리뷰를 안좋게 남겼는데 이건 영업방해로 보기 어려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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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례에서 부정적인 리뷰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리뷰가 단순한 소비자 경험의 공유를 넘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귀하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현한 경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호되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거나, 악의적으로 귀하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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