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지급 관련 사항과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피의자의 모로부터 합의금 **만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합의가 무효화된다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명란에는 피해자,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모)의 서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 대신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나, 도장을 함께 날인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경찰이나 변호사와 확인하여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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