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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사기사건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고등학생 아들이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입니다. 엄마인 제가 피해자와 경찰서에서 만나 합의서를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에 피의자란에는 당연히 아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합의 일부 사항에 1* 피해자는 피의자의 모(ㅇㅇㅇ)으로부터 합의금 **만원을 ㅇㅇ년 ㅇ월 ㅇ일 ㅇ시까지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합의금 미지급 시 본 합의는 무효이다. (합의금 지급 계좌 : -----)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마지막 서명란에 피해자, 피의자, 피의자 모.... 이렇게 3명으로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인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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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지급 관련 사항과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피의자의 모로부터 합의금 **만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합의가 무효화된다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명란에는 피해자,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모)의 서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 대신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나, 도장을 함께 날인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경찰이나 변호사와 확인하여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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