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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 신차 구매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하여서 재산사항에 궁금한 것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자녀에게 돈을 전해받아 제 명의로 신차를 구매한 후 ( 국산 준중형) 해당 차는 지금 제 자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곧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차 구매시에는 전액 자녀가 부담하였고 이체 기록이 남아있지만 자동차는 제 명의이기에 제 재산으로 간주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생 시 산정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신차 구매기록이 최근인지라 이부분에 대해 차량 처분명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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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하나 차량에 대한 실소유자가 자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절차에서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처분명령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달되는 경우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 생계비,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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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가격이 귀하의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여지는 있으나, 차량 처분명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자녀 분의 이체내역이 남아있다면 차량의 실소유주는 자녀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고,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청산가치에도 영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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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재산을 처분하는 명령의 보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월급여로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담될 경우에 재산을 처분하는 형태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더라도 변제계획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방향으로 인가받는다면 처분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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