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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하여서 재산사항에 궁금한 것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자녀에게 돈을 전해받아 제 명의로 신차를 구매한 후 ( 국산 준중형) 해당 차는 지금 제 자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곧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차 구매시에는 전액 자녀가 부담하였고 이체 기록이 남아있지만 자동차는 제 명의이기에 제 재산으로 간주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생 시 산정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신차 구매기록이 최근인지라 이부분에 대해 차량 처분명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