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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오늘 1/20일 재판을했는데 1/17일 금요일 팩스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선변호사님에게 팩스를 보냈다고 연락을보냈는데 답장은 오지않았어요 오늘 재판이 변론종결로 마무리됬고 선고기일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끝나고 사건기록 제출서류 부분을 확인해보니 동생 반성문제출내용은있는데 가족들이 팩스로 제출한 탄원서는 안뜨네요 제출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된다면 혹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제출여부를 알수있을까요 ? 변론종결이 된상태에서 그 후에도 탄원서 제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