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종결 후 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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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종결 후 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형사 사건 으로 고소를한 피해자 입장입니다 피의자로부터 일정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결국에는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제가 이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만약에 항소? 항고와 같은 개념으로 사건을 다시 재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피해자입장의 합의서를 써주긴 했지만 다시 걸수가 있나요 ?? 아니면 합의서 썼으니 결과가 나오면 그냥 끝난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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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문의하신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라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의 내용과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서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면 재고소나 재심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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