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청 출신/대한변협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前 TOSS 인사/노무 전담 변호사 김혜림입니다.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그리고 부당전직의 취소를 구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ㅁ 고용평등법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휴직전과 같은 업무인지는,
1) 회사의 내규/근로계약서/업무매뉴얼 등에 명시된 내용,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살펴 복직 전과 복직 후의 업무가 같다고 볼 수 있을지
2) 직책이나 직위, 그리고 회사에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ㅁ 그런데 인사팀과 CS팀의 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그 무엇보다 교대제 업무에서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실질적으로 인사팀과 CS팀의 회사에서의 권한과 책임 역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ㅁ 즉 복직 전 후 임금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인사조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사안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ㅁ 이에 대응방안으로 하나 혹은 두개 모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형사처벌사안이나 우선 행정지도 목적으로 진정 가능)
- 직무 자체를 변경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의미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전보 혹은 부당전직구제신청)
부당전보구제신청사건 수차례 수행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자문에 특화된 법무법인 웨이브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은 항상 "실질"이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노동사건의 "실질"을 파헤쳐 온 노동전문변호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