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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반성문 작성이 벌금 감면에 영향을 미칠까요?

음주 운전 초범이고 다른 벌금형 과태료 전과 2개 있습니다.(주취 난동 & 점유물 이탈죄)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전 직장 동료랑 술 한잔 하다 그날 따라 힘든일 때문에 그런건지 필름이 끊켰습니다. 이성을 차릴 때쯤 경찰분이 제게 음주 운전 측정을 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알콜 농도 0.068%이 나왔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혹시 기존 범죄에 가중되어 구속될 수 도 있을까요? 인타넷 검색해 보니 제 알콜 농도에 음주 운전 초범이면 1년 미만 5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나오던데, 반성문을 작성해서 가면 좀 감형이나 발금 감면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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