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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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을 받았고 한달에 한번 6개월간 센터로 방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방문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해서 대체 학업이나 생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거냐 물었더니 무조건 그 시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보호관찰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라고 나오던데 그 시간에만 가능하다면 사회생활을 단절시키는 제도 아닌가요? 이거 법적으로 진짜 문제 없는건가요? 학업이나 생계를 침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합격하면 3월에 입학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직장을 구할 예정이지만 그걸 떠나서 누구든 회사나 학교에서 본인만의 의지대로 결석이나 조퇴를 하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허락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