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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존 월세임대차 계약만기일 전, 퇴거/다른 집 이사,전입신고 시 기존 집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지, 제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있을지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집(지방1): 23년 3월~25년 3월 월세 임대차 계약 월세/관리비는 납기일 준수했으며, 24년 9월 계약 미연장 통보 완료(문자, 응답 내역 보유 중) 변경 집(지방2): 25년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전세 임대차로 구했으며, 25년 2월부터 계약 --> 기존 월세집 계약만료일 전(25년 3월), 변경 전세집으로 25년 2월 입주/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전세 보증금 보험 부보하기 위함) --> 기존 월세집은 불가피할 시 계약만료일까지 월세 정상 납입 예정(25년 1월/2월 납부치 남음) 임대인과 구두 상 논의 시, 임대인이 부동산에 신규 세입자 구하는 연락을 하겠다고 했으며,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함 문의 사항은 1) 기존 월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변경 전세집에 입주/전입신고 진행 시, 기존 월세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까요? 2) 기존 월세집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경 집 전입신고 전 기존 월세집에 임차권등기 등 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리며, 다시 한 번 25년 을사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