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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익명 메시지 소통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 범죄 고소 상담

안녕하세요. twiitter에서 링크로 연결할 수 있는 pushoong이라는 익명 메시지 소통 플랫폼이 있습니다. pushoong은 익명 사이트지만,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면 누구든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pushoong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익명 질문자의 ip를 수집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OO아 자ㅅ해 제발”, “한강가서 어푸어푸해 OO아”, “OO 재기뛰시긔”, “장기토막난 씹타쿠련들”, “엄ㅁ마터진 OO이”, “OO<<머저리련” 등의 폭언을 받았습니다. (*OO는 제가 twitter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며, pushoong 또한 OO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1. ’자ㅅ‘은 초성이고, ’한강+재기‘는 특정 고인을 인용한 죽음의 우회적인 표현인데, 이를 포함해 상기의 말들이 고소 조건에 부합할까요? 2. pushoong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익명 질문자의 ip를 수집하고 있는데, 만약 위 질문자가 vpn 우회로 ip 변경 및 차단을 했다면 고소에 문제가 될까요? 3. vpn 우회로 인해 고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까요? 이상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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