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내 1대1 채팅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롤 게임 내 1대1 채팅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롤 닉네임을 제 실명 그대로 (예: 홍길동) 석자 그대로 사용 중이고 욕설한 상대방이 "ㅇㅁ창년새기야 야" 등 이 외에도 여러번 욕설을 보내셨는데 1대1 채팅이라 공연성은 없지만 "ㅇㅁ창년새기야 야" 이 부분이 통매음 같은 걸로 적용이 가능한지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욕설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 할 거라고 말한 게 협박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5
#고소
#공연
#욕설
#채팅
#통매음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롤 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지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ㅇㅁ창년새기야"와 같은 표현은 명백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해당 표현이 이를 충족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위협적 의도가 없는 한 협박죄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욕설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