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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아파트 입주시 입주포기하고 건설사와 중도금합의하는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입주를 하지않고 계약금을 포기하려고합니다. 이천 경기도 아파트이며 4억정도 거래됩니다. 계약금이 4천정도 들어갔고 중도금을 건설사가 2억 5천정도 이자가 발생하여 2천정도 입주시 들어갑니다. 매매등 전세를 하지않고 제가 분양받은걸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이거 압류등 채권을 제은행등 압류한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