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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경 게시물삭제 등 손해배상청구를 성형외과로 부터 받았습니다. 1심판결은 일부 원고 승이었습니다. 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1심때 판결금액이 500만원정도 제가 병원에 지급해야 되는건데요. 1심보다 2심에서 제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더 크게 판결될 수도 있을까요? 아, 그리고 2심은 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밀양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할법원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2심때도 이송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소송을 해야 되는거라서 직장이 밀양이라서 서울까지 출석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워서요ㅠ 이송신청서에 직장 때문에 그렇다, 피괴 관할법원으로 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양식을 법률에 맞춰서 적어야 되는거 같은데 직장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