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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8 인스타그램의 팔로워에게로부터 텔레그램에 있는 스웨디시 단체 메세지방에서 제 사진이 떴는데, 본인이 맞냐고 묻는 디엠이 왔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니 링크를 보내달라고 한 뒤 들어가보니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제 사진을 이용해 제가 스웨디시를 하는 사람인 것 처럼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핸드폰 번호도 나와있고 도용된 부분과 그 샵 소개 등 텔레그램 메세지방은 다 찍어둔 상태입니다. (캡쳐가 불가해서 공기계로 찍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1.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연락해서 도용을 멈추고 합의를 하라고 해야할 지 (그 번호를 추적하면 피의자 특정은 가능할 것 같고 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