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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를 줬고 집 옵션에 2in 1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현재 월세 연체,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하여 4개월만에 퇴거하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저희 에어컨을 빼고 새로 에어컨을 구매해서 설치해도 되냐 물었고, 저희 에어컨을 보관하고 설치하는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에어컨을 가져갈 생각이 없으니 자신들이 구매한걸 두고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어컨이 렌탈제품일것으로 추정되고, 저희 에어컨은 버린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제세공과금등 다 미납하는 상황인데 렌탈료도 납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에어컨을 새로 구매한것을 우고가든 원래것을 다시 설치하든지 해야하는데 현재 렌탈여부를 저희가 서류로 확인할 수 없고 나중에 렌탈회사에서 그 제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가져가면 저희는 세입자에게 에어컨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계약해지시 어떤 문구를 넣어 정산서 및 합의서를 써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