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원상복구 관련 문의(가전제품 렌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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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원상복구 관련 문의(가전제품 렌탈)

안녕하세요. 월세를 줬고 집 옵션에 2in 1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현재 월세 연체,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하여 4개월만에 퇴거하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저희 에어컨을 빼고 새로 에어컨을 구매해서 설치해도 되냐 물었고, 저희 에어컨을 보관하고 설치하는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에어컨을 가져갈 생각이 없으니 자신들이 구매한걸 두고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어컨이 렌탈제품일것으로 추정되고, 저희 에어컨은 버린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제세공과금등 다 미납하는 상황인데 렌탈료도 납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에어컨을 새로 구매한것을 우고가든 원래것을 다시 설치하든지 해야하는데 현재 렌탈여부를 저희가 서류로 확인할 수 없고 나중에 렌탈회사에서 그 제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가져가면 저희는 세입자에게 에어컨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계약해지시 어떤 문구를 넣어 정산서 및 합의서를 써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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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에 대해 다시 설치하고 나갈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기존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의 중고가와 설치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 에어컨의 권리상태가 불안해보이는 상황이시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스스로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시고, 만일 수거해가지 않는다면 철거비용 및 보관비용을 보증금에서 다시 공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해서 추후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해야한다고 정하실 수는 있지만, 이미 월세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온 상황에서 볼때 합의서상의 배상의무 또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하지 않으면 소송 이외에 방법이 없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금전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게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사정이 더 있으시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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