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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방법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1심때 벌금형이 나와서 항소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져서 현재 항소심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다가 저의 무죄를 밝혀줄 증인을 찾았고 그 증인한테 육하원칙에 따라 증언을 받아냈고 증인의 신분증 까지 스캔을 떠놓은 상태입니다. 증인 증언과 증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서 증인을 2심 항소심 재판장에 부르고 싶은데 어디다가 제출해야하나요?? 저한테 배정된 XX지방법원 제X-X형사부 앞으로 등기나 편지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탄원서도 같이 보내고 싶은데 똑같이 XX지방법원 제X-X형사부 앞으로 등기나 편지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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