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과 직거래 문제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원룸 중도퇴실과 직거래 문제에 대한 상담

원룸 거주 중 중도 퇴실을 하려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 어플로 구해 직거래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직거래를 거부하고 부동산을 통해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미 직거래를 시도했으나 위의 이유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거부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제가 구한 세입자를 상기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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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대가(대필료 등)를 지급하셔서 구하신 임차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이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거부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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