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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간소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글 작성합니다. 현재 상간녀 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소,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상간소송 진행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3사통신사에 제출하여 사실조회회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조회라는게.. 초본발급을 위해 상간녀의 주민번호만 확인을 하는 절차인 것인지 아니면 유책배우자와 상간녀의 '주민번호를 포함'하여 통화기록, 주민번호, 통화횟수 등 '모두 확인'을 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