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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공증작성의 효력과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집이 있어 알아보니 압류가 된 집으로 등기부등본이 엉망이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등기 상태를 알리며 본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며, 개인회생 시 모든 압류가 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세금에 대한 금액은 공증을 작성하여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준다며 공증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사를 하여 지내던 중,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 현재 집이 팔리지가 않는다며 저한테 집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넘기며,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넘기는 대신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명의이전하는 날이아닌 연락을 나눈 해당 날에 송금받길 원했습니다. 또한 안전장치로 추가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공증 작성 완료상태입니다. 현재 당장은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으므로 부동산 명의를 바로 넘길수 없으니(부동산 압류상태)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등기가 깨끗해지면)명의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가 12월 말에 완로될것같다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며, 연락또한 닿질 않고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시무실에 문의해보니 현재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한 채권자(주택도시공사)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이 늦어지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집주인이 당장 변제능력이 없을 시 해당 부동산에(제가 매매하기로한, 지금 살고있는)경매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파기를 하라고 조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시 완납했던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변제능력도 없고 통장에 재산도 없으면 저는 채무자에게 준 모든 돈을 돌려받을수 없을까요?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가 살고있는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저는 꼼짝없이 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시 제가 받은 공증은 효력을 잃나요 제가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소를 진행하든 뭐든 진행하고싶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ㅇ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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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제점 및 대처 방안 매매 계약 파기 및 금전 회수: 공증의 효력: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전세금 및 매매 대금)에 대한 공증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금전 회수: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공증이 있어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매계약 파기 시 즉시 지급한 모든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 및 퇴거 문제 (경매 시): 전세금 보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선순위 근저당권(주택도시공사 압류 등)이 크다면 경매 배당에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 법률 전문가 상담: 모든 계약 상황과 송금 내역을 가지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민사 소송(반환청구, 가압류) 및 형사 고소(사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체할수록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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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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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1.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는 재산처분에 관한 법원 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전 재산처분이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변제계획안 작성시 현재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변제액 투입여부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처분대금의 귀속관계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2. 진행경과나 사실관계에 대한 말씀이 다소 혼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압류를 했다면 주택공사가 근저당권자가 아니며,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쪽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금지 및 중지명령의 효과). 아마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설정자로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의뢰인께서 최우선순위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법 및 퇴거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 채무자(임대인)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작성하신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그대로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생절차 외에서 채무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회생하시는 분이 변제자력이 언제 생기게 될지는 불확실하겠습니다. 4.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니 회생중인 매도인에게 염가로 취득한 부분이 법원에 의하여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법적 리스크라 하겠고, 그러한 경우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기 고소 등은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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