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가집행을 신청할 때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고의 송달증명원뿐만 아니라 피고의 송달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아 판결의 내용을 알 권리가 보장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집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피고의 송달증명원도 원고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의 송달 내역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 가능하므로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명도소송 및 가집행 신청 절차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립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