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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2025년 1월 14일 재건축 아파트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아파트 물건인 ‘ㄱ’에 대하여 공동 매수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이며 2021년 7월 5일 조합설립인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도자인 A씨는 조합설립인가가 되기 전인 2021년 6월 5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ㄴ’물건의 지분을 40%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A씨의 물건인 ‘ㄱ’을 매수하였을 때 A씨가 ‘ㄱ’물건의 100% 지분, ‘ㄴ’ 물건의 40% 지분을 소유한 경우 다물권자로 적용되어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