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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희 어머니가 보유하신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문여셨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집보여줄때 들어가라고 알려준 번호였고, 연락을 안받아서 그번호로 문을 열었을때 새입자가 집안 화장실에 있던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서 화장실에서 얼굴만 나온 세입자를 확인하시고 미안하다하시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신체는 들어가지 않고 문만 열고 닫고 돌아오셨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격분하며 어머니에게 전화와서 따졌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온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세입자가 무사히 이사를 나가고 1월 15일에 담당경찰이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내일 가서 진술서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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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급하게 들어갈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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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주거침입죄로 신고된 상황에서는, 진술 시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문을 열게 된 경위와,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후 바로 사과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으로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며, 신체가 집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침착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머니의 행위가 고의적 침입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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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주거침입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2.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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