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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법인명의로 23-12-30자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법인대표가 바빠 대리인을 위임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실거주하는 직원(계약대리인)이 지불하고 월세는 법인명의로 지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진행하였고 총 2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6개월 거주이후 법인대표가 월세지불도 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하여 6개월을 더 거주하였습니다. 월세지급이 어려워 보증금소진 후에는 퇴거하겠다고 임대인과 실거주자간에 이야기를 하였고 법인대표에게도 위와같은 사실을 전달하였으나 계속 답변은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25-01-30자로 모두 소진예정이라 실거주자는 25-01-13 퇴거 및 이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01-15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일부입니다. 월세 및 관리비 청구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차기간(2026년 1월 14일 만료) 도중 이사를 나갔으므로, 새 임차인이 확보될 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일체는 임차인(주식회사 ****(계약한법인) 및 ***(실거주자)님) 부담입니다. 임대인(발신인)은 부동산을 재임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월세(월 1,800,000원) 및 관리비는 계약상 약정에 따라 귀 측에서 계속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한 법인이 아닌 직원기숙사에 살던 실거주자 및 계약대리인이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는지, 만일 없다면 어떻게 반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