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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당시 제 명의를 대가없이 빌려주고, 전세금을받아 바로 회사계좌로 입금을 해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현재 그 아버님은 다른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기죄로 수감된 상태이며 저는 세입자분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못하여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 명의로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6회 유찰이되었고, 그 집은 나라에 몰수되었습니다. 23년도에 전세사기문제로 형사조사를 받고왔었는데 저도 피해자인걸 증명하였고 혐의없음으로 끝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