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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 구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3150만원 이며 계약한 곳은 오피스텔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으나, 건물 특성상 보험 가입이 진행안된다는 것을 통보받아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후 입주하여 생활하다가 중간에 현집주인으로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때 현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25년 1월 9일에 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를 알린 연락을 하였으나, 카카오톡 프로필은 내려가있고, 읽지도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문자도 넣었으나 여전히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 시도도 했으나 전화는 여전히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전세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몇가지 정보를 확인한 결과, 현 집주인이 집을 100채를 소유하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소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하였을때, 경매에 넘어가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있고, 임차권등기 까지 설정되어있능 것을 확인 했습니다. 전화가 까져있고 등기부등본상 이러한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때 전세사기가 다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3월 16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1.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지금 전세사기가 의심가는 상황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3월 계약 만료전에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3.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