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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누군가 디시인사이드 유동ip로 저를 사칭해서 누구를 욕하면서 명예훼손 했습니다. 예를들어, '나 누구누구 인데(제 신상정보 쓰고) 너 쓰레기라면서 (그사람과 저와 있었던 일 얘기하며)너 그때 그랬다며~ (그사람과 저와 있었던 일 얘기하며)너 그때 그랬는데 너 죽일거야! 병신 등신 xxx등등..' 이런식으로 누군가 저를 사칭해서 디시인사이드에 그 사람 욕을 올렸습니다. 정황상 피해자와 저를 아는 주변 지인이 쓴글 같아요.근데 누가 그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ㅠㅠ 당연히 명예훼손을 받은 피해자는 글 내용 토대로 저를 고소했습니다.(피해자가 자신의 얘기나온거 보니 주변사람이다+글에 써진 제 신상정보를 토대로 저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얼마뒤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 전혀 안썼고(글들 보니,제 집 ip도 아닙니다.) 분명히 경찰도 글에 써진 ip주소가 저를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하지만,경찰은 심증은 있지 물증(ip주소,로그 기록)은 없다는 뉘앙스였고,저를 일단 고소가 들어왔으니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네!? 참고인 조사가 아니구요?'라고 당황해서 말하니,'(경찰관도 순간 당황해하면서) 뭐..글 내용 정황으로 봤을때도 그렇고..일단 피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로 경찰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그리고 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도 왔어요. 이거 불송치나 무혐의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