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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이며 저는 직진 상대방은 우회전입니다. 서로 늦게 발견하였으며 저는 발견 후 브레이크는 늦었다고 생각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의 페달 오인으로 인하여 제 차량의 우측 문부터 범퍼까지 파손 및 스크레치를 발생시키고 주차장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100대 0 상대는 저에게 과실 1이라도 줘야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보험사는 대인없이 100대 0으로 상대방과 협의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단호함으로 인해 현재 양측 대인접수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같은 kb보험사를 이용중이라서 보험사를 통해 소송이 불가능하여 과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개인 민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를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