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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정도 되는 금액을 사업하는 친구에게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저한테는 a에 대해 금액과 본인 세금밀린것을 상환할것처럼 말하고 빌려간건데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약속한 기일에 일시불로 갚진 못하였지만 지금 8개월동안 총 370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달에 250만원 ~ 많게는 800만원씩이요. 사업장 2개정도 운영하고 있는게 맞고, 한달에 쓰는 돈이 그래도 몇천은 되는 친구입니다. 이런 경우 냉정하게 사기죄로 고소해도, 용도를 속였어도 변제의사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볼수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