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를 속였어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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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속였어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은?

7천정도 되는 금액을 사업하는 친구에게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저한테는 a에 대해 금액과 본인 세금밀린것을 상환할것처럼 말하고 빌려간건데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약속한 기일에 일시불로 갚진 못하였지만 지금 8개월동안 총 370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달에 250만원 ~ 많게는 800만원씩이요. 사업장 2개정도 운영하고 있는게 맞고, 한달에 쓰는 돈이 그래도 몇천은 되는 친구입니다. 이런 경우 냉정하게 사기죄로 고소해도, 용도를 속였어도 변제의사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볼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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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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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였다 하더라도, 현재 8개월 동안 3,7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을 갚고 있는 상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의도와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는데, 상환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기죄 고소보다는 약정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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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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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용도를 속였더라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빠른 상환을 위해, 압박용으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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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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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후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용도 사기의 경우에는 변제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계속 변제하고 있다면 피해자가 굳이 고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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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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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행위 자체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그 이후에 돈을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줄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환능력과 무관합니다. 고소가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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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용도사기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상대가 용도를 말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여금의 사용용도가 대여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정도로 명확하고 중요한 조건 이어야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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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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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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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용도를 속였다면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사기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변제를 하고 있다면 양형으로 고려받게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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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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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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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다면 변제를 하고 있어도 사기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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