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2. 이에 질의자님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현상황에서 부친만 피부양자에서 상실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 질의자님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자동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한편, 자격취득의 경우 피보험자 취득신고시 비동거하는 어머니라도 피부양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부친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이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자님이 부친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일 남편이 아니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이혼으로 인해 관계가 변동될 경우 피보험자로 되어 있던 남편은 전처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구체적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후 진행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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