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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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환자에게 예약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정책을 정하려하는데 표준안이 있을까요? 아래의 1,2안 둘다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약일로부터 N일 이전에 환불하는 비율에대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아래 내용대로 안내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안) 예약일로부터 14일 이전: 예약금 전액 환불 예약일로부터 7~10일 이전: 예약금의 70% 환불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예약금의 50% 환불 예약일 당일 취소 또는 부도: 예약금 환불 불가 (단, 고객의 중대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환불 진행) ※※ 어떠한 경우에도 예약금을 다른 치료 또는 다른 환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환불 요청 시, 제공된 혜택(1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차감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 2안) 예약일로부터 7일 이전: 예약금 전액 환불 예약일로부터 3~6일 이전: 예약금의 70% 환불 예약일로부터 2일 이내 : 예약금의 50% 환불 예약일 당일 취소 또는 부도: 예약금 환불 불가 (단, 고객의 중대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환불 진행) ※※ 어떠한 경우에도 예약금을 다른 치료 또는 다른 환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환불 요청 시, 제공된 혜택(1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차감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