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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는 반드시 특정한 재물을 손괴시킬 목적으로 물건을 망가트렸을때만 성립하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물건이 망가지겠지만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망가트려도 성립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초인종도 안받고 인터폰도 안받고 관리사무소 연락도 안받고 문앞에 쪽지 붙여놓은것도 무시하고 집안에 사람이 없던것도 아니고 불도 다 켜져있었고 발소리도 다 들렸는데 일주일 동안 누수가 지속되는걸 해결하지 않아서 국소부위의 누수를 벽지 전체를 다 교체해야될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누수를 바로 해결한것도아니고 연락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동안 방치해서 결국 큰 피해를 초래한거라면 적어도 본인이 누수를 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초래할건지정도는 예상했을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누수를 일으킨건 실수라고 해도 그 누수를 일주일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방치한건 적어도 타인의 재물을 미필적으로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전에도 위층에서 베란다쪽으로 물을 뿌려서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뿌렸던적도있었는데 이건 참작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