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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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생활 11개월이었으며 여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정리 중입니다. 1. 2024년도 부터 공용 통장에 월급을 합산하여 아파트 대출금 및 저축, 생활비로 오픈 하여 사용하였고 경제적 기여도는 남자 6 여자 4로 되는데, 기여도 퍼센테이지를 측정 할때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측정되는지? - 여자 상여금X (남자 상여금의 65%는 아파트 대출 중도상환함.) 2. 공용으로 같이 모았던 적금도 분배할시 기여도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3. 집 매매 및 인테리어, 가구가전 구매시 현금 남자 8천, 여자 5천이 들어갔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집은 처분하지 않는다 했고 아파트 시세는 조금 오른편 입니다. 4. 2025년도 부터 남자 혼자 대출금 갚는거로 했고 여자는 짐은 그대로 두고 밖에 나와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집에 말없이 물건 가지러 들락날락하면 안되는지? (본인이 있을때 물건가져가는거 봐야한다해서요) 5. 축의금도 합산해서 가구가전 사는데 쓰고 지인 경조사비로 썼는데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남자쪽 에서 아는 변호사가 있다는데 객관적으로 얼마 정도 선일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문 구하고 추후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 할 수도 있으니 제가 어느 정도 받는 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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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11개월간의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 이혼 요구로 인한 재산분할 필요 - 공동 통장 운영 (남 60% 여 40% 기여) 및 상여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불분명 - 주거 관련 비용 (매매대금, 인테리어, 가구가전) 각자 분담금 정산 필요 - 적금, 축의금 등 공동재산의 분배 기준 미확립 - 주거권 및 물건 반출 관련 분쟁 우려 ■ 해결방법 1. 당소는 수백 건의 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2.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대출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별도 인정됩니다. 3. 주거 관련 비용은 실투자금액과 대출상환 기여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산하며, 시세 상승분도 투자비율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우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 분할 소송이 필요하며, 당소는 우선 법원 조정을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결렬시 소송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당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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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경제적 수입은 물론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재산분할에 대한 각자의 ' 기여도'에 반영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금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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