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장이고 다음달에 지방에서 서울로 업장이 변경될 예정인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제가 월세 보증금만 대신 내줄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 제가 보증금을 내어준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제가 그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차용증 말고 다른 계약서가 있을까요?
1.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되고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2. 문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쌍방 진의에 의한 문서 작성이라면 문서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3.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차용증(계약서)을 작성하심으로써 혹시 모를 분쟁의 리스크를 방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각서 등 각종 문서 작성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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