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1심 판결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것만으로 가압류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1심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거나 채무자인 질의자님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압류로 인해 질의자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압류 취소 신청을 인용하기는 합니다.
3. 즉, 대법원은 “가압류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 신청사건의 심문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바(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가압류 취소결정이 난다면 가압류취소 결정정본, 송달증명 등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말소가 가능합니다.
4. 즉, 판결확정 전이라도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취소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으나, 사안별로 취소가 인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 후 가압류 취소 신청을 검토하신 후 사건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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