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부모님에게의 연락 관련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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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부모님에게의 연락 관련 상담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쌍방이라서 무혐의 나온다는 사실은 아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다 하더군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정말 알려져 무슨 소리라도 듣게 되면 자살 할 거 같은데 저에게만 연락 올 수 있게 가능한가요...? 우편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먼저 받아서 버리면 되는데 연락 같은 거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네요. 조사는 제 친구가 혼자 가서 받아본 적이 있어서 걱정이 안되는데 연락이 고민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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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소년범이라면 소년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범은 처벌 보다는 교화, 재범 방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므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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