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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전부승소 받았습니다. 가집행 판결있고요. 피고가 둘인데 한명은 아예 처음부터 무응답이고 한명 피고는 항소를 주장 할 수 있다고 좀 지켜보자 하시는 중입니다. 녹음 속기록까지 해서 증거로 제출했었고요. 피고가 항소를 안하면 자기도 선임을 했는데 다 줘야하는거니 항소를 할 수 있으니 기다리자는 중인데요. 판결문 받은 즉시 법원에 집행문이랑 송달증명원 신청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라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이건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재산도 모르는데 가집행을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