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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보아,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로서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관할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보정 권고가 떨어졌는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에서 제가 원고(판매자)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데 이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라고 하는것 같은 보정 권고가 떨어졌는데 1.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고싶은데 보정서를 어떻게 내야 제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요? 2.최종적으로 보정서에 보정 권고를 철회 해달라는 내용을 써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