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접속시간 보상 시스템과 피시방에서의 문제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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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접속시간 보상 시스템과 피시방에서의 문제

제가하는 게임에 일정 접속시간을 채우면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시방에서 게임 접속시간을 채우는 이벤트를 하기위해 게임을 켜놨는데 누가 제가 하던 게임을 끄고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상대는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게임을 끈줄도 모르고 게임 접속시간을 다 채운줄알고 게임을 끄고 집에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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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게임을 종료하여 접속시간 이벤트에 차질이 생긴 경우,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와 접속시간은 전자기록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삭제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PC방 기록, 게임 접속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고려할 경우, 피해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정리한 뒤 경찰에 고소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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