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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폭행을 당하여 다쳐 인대가 나갔습니다. 폭행당한 다음날 병원을 가 상해진단서 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붕대와 약물치료를 하였고 그러기에 병원을 따로 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신과도 3개월을 다녔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를 경찰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상해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형사님께 그러셨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을 한 번 밖에 안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저는 정신과도 계속 다녔어요. 육체적으로도 다쳐 3주진단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여러 진료 끝에 약물 치료와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이게 상해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치게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