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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폭행을 당하여 다쳐 인대가 나갔습니다. 폭행당한 다음날 병원을 가 상해진단서 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붕대와 약물치료를 하였고 그러기에 병원을 따로 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신과도 3개월을 다녔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를 경찰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상해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형사님께 그러셨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을 한 번 밖에 안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저는 정신과도 계속 다녔어요. 육체적으로도 다쳐 3주진단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여러 진료 끝에 약물 치료와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이게 상해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치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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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제출한 상해진단서(전치 3주)와 정신과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정형외과 병원 방문이 1회뿐이었다면 법적으로 이를 상해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거로 정신과 진료 기록과 치료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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