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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의 법인설립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받아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면책까지는 2년남짓 남았습니다. 이번에 지인이 법인을 설립할때 일부 투자를 좀 진행하여 지분을 받으며 등기이사(?)로 들어갈까하는데 혹시 개인회생자가 투자를 한다는 행위자체가 괜찮은건지 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개인회생자도 법인설립시 일부 투자를하여 지분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2025년 1월 13일 작성됨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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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법인 참여 가능성 등기 이사 등재: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법인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이사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투자 및 지분 취득: 투자를 하여 지분을 받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며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지분은 새로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지분의 가치가 **청산가치(현재 재산의 청산 시 가치)**를 크게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사로서 받는 **보수(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소득 신고 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회생을 담당했던 법무사나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변제 계획 변경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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