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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형사소송 판결문 신청 관련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이버사기를 당했고 다중사기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피의자에게 구약식(벌금형)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판결문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발급 절차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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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형 결정이 난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은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형사 판결문 외에 사기 피해를 입증할 자료(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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